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법안은 보건의료 정보를 가명처리한다고 밝혔으나,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식별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은 의료데이터 활용이 고령사회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대응과 산업 발전의 기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는 해당 시도가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데이터가 민간보험·플랫폼 산업 자원으로 흘러갈 수 있어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코멘트
쿠팡과 티빙의 정보 유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털린 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피해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영국 NHS가 미국 전쟁기업 팔란티어에 공공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맡기며 데이터 주권 논란을 낳은 것처럼, 의료데이터 활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다.